목록
도시관리계획(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6년 10월 20일
서울시보 제3375호 2016. 10. 2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35호
도시관리계획(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150호(2007.5.20.)로 결정 고시된『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에 대하여 2016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6.07.13.) 심의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목동 오거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장기간 침체된 목동 로데오거리의 활성화와 국회대로 친환경 공간 조성 등 변화된 지역여 건에 대응하기 위하여「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 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주요내용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 |구성비(%)|비 고
|기 정|변 경|변경후| |
합 계| |192,743.0|-|192,743.0|100.0|
주거 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1,776.2|-|1,776.2|0.9|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6,741.6|-|6,741.6|3.5|
제2종일반주거지역|9,591.0|-|9,591.0|5.0|
제3종일반주거지역|103,997.6|감)27,150.0|76,847.6|39.9|
준주거지역|70,636.6|증)27,150.0|97,786.6|50.7|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①|신정동 895-1번지 일대|제3종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27,150.0|∙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및 상권의 확대를 위한 용도 지역 변경
148
서울시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공고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나진10·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