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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6년 10월 20일
도시관리계획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375호 2016. 10. 2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35호 도시관리계획(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150호(2007.5.20.)로 결정 고시된『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에 대하여 2016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6.07.13.) 심의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목동 오거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장기간 침체된 목동 로데오거리의 활성화와 국회대로 친환경 공간 조성 등 변화된 지역여 건에 대응하기 위하여「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 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주요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 |구성비(%)|비 고 |기 정|변 경|변경후| | 합 계| |192,743.0|-|192,743.0|100.0| 주거 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1,776.2|-|1,776.2|0.9|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6,741.6|-|6,741.6|3.5| 제2종일반주거지역|9,591.0|-|9,591.0|5.0| 제3종일반주거지역|103,997.6|감)27,150.0|76,847.6|39.9| 준주거지역|70,636.6|증)27,150.0|97,786.6|50.7|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①|신정동 895-1번지 일대|제3종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27,150.0|∙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및 상권의 확대를 위한 용도 지역 변경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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