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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 고시

서울시 고시2016년 11월 10일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 고시.pdf
서울시보 제3378호 2016. 11. 1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54호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 고시 공공지원에 의하여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제6항,「같은 법 시행령」제22조의2제6항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 거환경 정비조례」제50조의3에 따른 서울특별시「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50조의3에 따른 공공지원에 의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을 설립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설립주민협의체”라 함은 정비구역 고시 후 조합설립을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공공지 원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주민의견 수렴 등 창립총회 개최 준비 업무를 지원하는 조 직을 말한다. 2. “위원장”이라 함은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위원장으로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공공지원자, 변 호사·건축사·도시계획기술사·공무원(현직제외)등의 전문가(정비사업에 3년이상 유경험자) 를 말한다. 3. “부위원장”이라 함은 조합설립주민협의체 부위원장으로 토지등소유자가 선출한 주민대표 를 말한다. 4. “위원”이라 함은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공공지원자가 선임한 자를 말한다.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기준에 따른 업무수행 주체인 조합설립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 라 한다.)와 공공지원자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도시재정 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그 밖의 정비사업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토지등소유자의 권리) 토지등소유자는 제3조에 의한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협의 체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장 공공지원자 제5조(조합설립계획 수립 및 공고 등) ① 공공지원자는 당해 구역의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클린업시스템(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고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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