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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6년 11월 10일
서울시보 제3378호 2016. 11. 10.(목)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결정도 도시기반시설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62호
산업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21호(2010.11.25)로 고시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 축사업 부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57-9일대(산업인 아파트)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정비 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경미한사항 변경)
구분|자치구|구역 번호|동명|지번|면적 (ha)|계획 용적률|건폐율|층수|추진 단계|주택 유형|비고
기정|구로구|8|고척동|57-9|2.0ha1)|190%|60%|7|2|공동|녹지 원형보전 및 공원 확보 산업인아파트
변경|구로구|8|고척동|57-9|1.7ha2)|190%|60%|7|2|공동|남측 임야와 동측 공장부지 토지 일부 제척 (57-161,123,131번지-제척 : 3,082.0㎡) (57-134번지-제척 : 86.0㎡)
※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결과, 정비예정구역 면적오기인 것으로 판단됨 (1.7ha → 2.0ha)
2) 기정 20,220㎡ → 변경 17,052㎡ (감 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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