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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고시
서울시 고시• 2016년 12월 1일
서울시보 제3383호 2016. 12. 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88호
청담‧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 8. 21)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강남구고시 제2012 -49호 (2012. 06. 15)에 의하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된 청담․도곡아파트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와「주택법(법률 제6916호)」부칙 제9조 및「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법률 제6852호)」부칙 제5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 하여 청담‧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을 변경 지정(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서울특별시 청담‧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나. 위치 : 강남구 청담동, 삼성동, 역삼동, 도곡동, 대치동 일대
다. 면적
구분|정비구역 명칭|위 치|면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변경|청담도곡 아파트지구|강남구 청담동, 삼성동, 역삼동, 도곡동, 대치동 일대|1,111,765.4|감) 46,971.4|1,064,794.0|
2. 주요 변경내용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나.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변경
3. 청담‧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1) 지구 면적표
구 분|계|청담주구|삼성주구|역삼주구|도곡주구
변경전|1,111,765.4|104,200.8|290,643.3|472,298.1|244,623.2
변경후|1,111,765.4|104,200.8|290,643.3|425,326.7|244,623.2
비 고|“변경없음”|“변경없음”|“변경없음”|감) 46,971.4|“변경없음”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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