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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준주거시설2 공공준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서울시 고시2016년 12월 29일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준주거시설2 공공준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pdf
서울시보 제3387호 2016. 12. 29.(목) 당초 : SH공사 사장 변창흠 변경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가. 당초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나. 변경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 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 한 사항 : 변경없음 8.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02-2133-2338) 및 서울주택 도시공사 택지계획부(☎ : 02-3410-7595)에 관련도면 및 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31호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준주거시설2 공공준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서울리츠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준주거시설2 공공준주택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규정 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 업 명 :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준주거시설2 공공준주택(오피스텔) 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성 명 : ㈜서울리츠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자 이정대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표자 변창흠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9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83-6번지 4.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 : 붙임 5.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4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6.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02-2133-7014) 및 서울투자운용(주) 사업관리팀(☎ 02-6958-238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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