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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등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7년 3월 30일
정비구역등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402호 2017. 3. 3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12호 정비구역등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4항제2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 례」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정비구 역등에 대하여 같은법 제4조의3제7항에 따라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 15개 구역 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의3제3항제1호 연번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계획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예정구역지정일 (고시번호) 1|기정|8|방배동|913-24|2.1|190|60|7|1|단독|2006.03.23. (서고시2006-95호) 변경|해 제| | | | | | | | | 2|기정|5|북가좌동|291-1|7.2|190|60|평균 15층|1|단독|2006.03.23. (서고시2006-95호) 변경|해 제| | | | | | | | | 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제5호 연번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계획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예정구역(변경)지정일 (고시번호) 1|기정|-|독산동|47|3.5|190|60|평균 10층|2|단독|2011.10.20. (서고시 2011-309호) 변경|해 제| | | | | | | | | 2|기정|-|독산동|1022|2.5|190|60|7층|2|단독|2011.10.20. (서고시 2011-309호) 변경|해 제| | | | | | | | | 3|기정|-|시흥동|814|3.9|190|60|평균 10층|2|단독|2011.10.20. (서고시 2011-309호) 변경|해 제| | | | | | | |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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