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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서울시 고시2017년 3월 30일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pdf
서울시보 제3402호 2017. 3. 3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13호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 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의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도봉구 창5동 244 일대 등 7개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같은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4항 규정에 의거 해 제하고, 같은법 같은조 제7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 2개 구역 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의3제3항제1호 연번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 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사업시행 방식 정비 유형 예정구역지정일 (고시번호) 1|기정|3|창5동|244|1.6|210|50| |2|주택 재개발|수복 (전면)|2004.06.25 (서고시2004-204호) 변경|해 제| | | | | | | | | | 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의3제3항제5호 연번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 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사업시행 방식 정비 유형 예정구역지정일 (고시번호) 1|기정|8|이태원2동|260|4.6|170|60|3층/ 5층이하|2|주택 재개발|-|2004.06.25 (서고시2004-204호) 변경|해 제| | | | | | | | |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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