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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3월 30일
서울시보 제3402호 2017. 3. 3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13호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 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의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도봉구 창5동 244 일대 등 7개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같은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4항 규정에 의거 해 제하고, 같은법 같은조 제7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 2개 구역
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의3제3항제1호
연번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
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사업시행 방식
정비 유형
예정구역지정일 (고시번호)
1|기정|3|창5동|244|1.6|210|50| |2|주택 재개발|수복 (전면)|2004.06.25 (서고시2004-204호)
변경|해 제| | | | | | | | | |
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의3제3항제5호
연번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
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사업시행 방식
정비 유형
예정구역지정일 (고시번호)
1|기정|8|이태원2동|260|4.6|170|60|3층/ 5층이하|2|주택 재개발|-|2004.06.25 (서고시2004-204호)
변경|해 제|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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