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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1월 12일
서울시보 제3390호 2017. 1. 12.(목)
2017년 1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원명칭 결정현황
연번
구분
위 치
면적 (㎡)
공원명칭
시설명칭
비고
1|문화공원|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산53-1 일대|101,510|석유비축기지 문화공원|문화비축기지|
2.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02-2133-2067)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2호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결정된 정 비구역에 대하여 같은법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 해제
구분|구 역 명|위 치|사업방식|면 적 (㎡)|정비구역지정일 (고시번호)
기정|상봉6재정비촉진구역|중랑구 상봉동 107-1번지 일대|도시환경정비사 업|98,342.1|2009. 8. 13 (서울시고시 제2009-312호)
변경|해 제| |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예정)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 원됨.
2. 지형도면 : 따로 붙임
3. 시민의 열람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련 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02-2133-7228) 및 중랑구 도시개발과(02-2094-219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 습니다.
붙임 : 지형도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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