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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내 특별계획구역28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개포현대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7년 4월 13일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내 특별계획구역28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개포현대1차아.pdf
서울시보 제3404호 2017. 4. 13.(목) 종별|지정 번호 및 명칭|보유자| | | |성 명|성별|생년월일|주소 무형문화재 (개인종목)|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49호 홍염장|김경열|남|1959.10.16|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51-2 거성리젠시 A동 402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24호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고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 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보유자 인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2. 인정일 : 2017.4.13 3. 인정사유 - 김경열은 오랜 전승활동으로 염액 및 홍떡 제조․개오기 염색․직물 염색․실 염색 등 홍 화 염색에 필요한 우수한 전승기량을 가지고 있으며, 유물 복원 및 교육․다수의 전시 등 전승 활동 실적 등도 탁월하여, 홍염의 전승과 보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 어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49호 홍염장 보유자로 인정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25호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내 특별계획구역28(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개포현대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67(2011.06.23)호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개포택지개발 지구(공동주택) 특별계획구역28(개포현대1차아파트-강남구 개포동 653번지 일원)에 대하여 2016년 제2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16.12.21)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특별계획구역28 지구단위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개포현대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따 라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 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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