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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4월 13일
서울시보 제3404호 2017. 4. 1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33호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96호(2015.09.24)로 결정변경된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 계획」에 대하여 2017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7.02.08.)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 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내 석촌동 183-2번지에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위해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용적률 완화를 적용 받고자 도시관리계획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구 분|도면 표시 번호|구 역 명|위 치|면 적(㎡)| | |최초결정일|비고
| | |기 정|변 경|변경후| |
기정|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신천동, 방이동 올림픽로 주변|858,791| |858,791|서고397호 (‘84.7.4)|
Ⅲ.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1) 건축물의 불허용도(전층) : 변경없음
2) 건축물의 권장용도 : 변경없음
3) 건축물의 지정용도 : 변경
◼ 기정
구분|1층 지정용도|비 고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건축자재 등 제외), 휴게음식점, 제과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표구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석촌호수길 간선부주1)
주1) 가구번호 E1-3~4, E2-1~2, E3-1~4 중 석촌호수길에 대지경계선이 면한 필지(삼학사길, 송파대로, 오금로 및 이면도로에 면한 필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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