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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4월 27일
서울시보 제3407호 2017. 4. 2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8호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서울특별시고 시 제2005-411호(2005.12.22.)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영등포지역) 변경결정 및 영등포1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0-18호(2010.1.21.)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어,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2-371호(2013.01.03.)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 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26호(2015.07.30.)로 정비구역 해제,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6-18호(2016.01.14.)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 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변경없음)
명 칭|유 형|위 치|면 적(㎡)|비 고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중심지형|영등포구 영등포동 2・5・7가 일원|144,507.7|
나. 재정비촉진계획의 목적 (변경없음)
다.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 (변경없음)
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2) 인구․주택 수용계획 (변경)
구 분| | |주택수 (호)| | | |인구수 (인)| |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비 율(%)|기 정|변 경|변경후|비 율(%)|
촉 진 구 역|합 계| |3,552|감) 6|3,546|100.0%|9,385|감) 16|9,369|100.0%|-
임 대| |840|증) 1|841|23.7%|2,219|증) 3|2,222|23.7%|-
분양|소계|2,712|감) 7|2,705|76.3%|7,166|감) 19|7,147|76.3%|-
|60㎡ 이하|997|감) 1|996|28.1%|2,636|감) 4|2,632|28.2%|-
|60~85㎡ 이하|1,624|감) 9|1,615|45.5%|4,289|감) 22|4,267|45.5%|-
|85㎡ 초과|91|증) 3|94|2.7%|241|증) 7|2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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