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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기간 연장공고
서울시 공고• 2017년 7월 20일
서울시보 제3419호 2017. 7. 20.(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661호
도시관리계획[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기간 연장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동대문구 답십리동 및 장안동 일대『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 조,「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제14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 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1616 (2017.7.13.)호로 열람공고 하였으나,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충분하게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기간을 연장합니다.
2017년 7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공고내용
구 분|당 초|변 경|비 고
열람기간|2017.7.13.~7.27|2017.7.13.~8. 3|
※ 열람기간 연장 외 변경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664호
관악구 신림동 75-6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 임대주택) 사업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75-6번지 외 2필지(75-62, 75-63)에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 임대 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7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열람 기간 : 2017. 7. 21. ~ 2017. 8. 03.
Ⅱ.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시청 임대주택과 역세권사업TF팀(☏02-2133-4945)
Ⅲ.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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