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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5월 18일
서울시보 제3410호 2017. 5. 1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70호
도시관리계획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244번지 일원에 대하여 2017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 위원회(2017.3.22.)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서울역 역세권 기능강화 및 관광문화거점 조성을 통한 서울역 서측의 새로운 경제활력 을 창출하고,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계획적, 체계적 관리를 통한 맞춤형 주거지 관리를 위 하여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서계동 지구단위계획구역|용산구 서계동 244번지 일원|-|증) 216,230|216,230|
◼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결정사유
신설|서계동 지구단위계획구역|용산구 서계동 244번지 일원|216,230|• 공항철도개통, 국립극단 복합문화공간, 7017서울로 조성 등 주변 개발여건 및 위상변화에 대응하는 역세권 기능확보, 관 광문화거점 조성을 통하여 서울역 서측의 새로운 경제활력을 창출하고
•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계획적,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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