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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3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5월 18일
서울시보 제3410호 2017. 5. 1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71호
도시관리계획(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3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50호(2002.02.28.)로 결정된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7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01.25.)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대림지구 지구단위계 획 및 특별계획3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신대방동 686번지 일대) 내 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을 통해
지역 생활 환경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 별계획3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구분|구역명|위치|면 적 (㎡)|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기정|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동작구 신대방동 686번지 일대|70,954|-|70,954|최초결정일 서고 2002-50호 (‘02.2.28)
Ⅲ.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토지이용 및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면 적 (㎡)| | |구성비(%)
|기정|변경|변경후|
총 계| |70,954.0|-|70,954.0|100.0
주거 지역|소계|58,384.0|-|58,384.0|82.3
제3종일반주거지역|28,621.4|감)8,640.7|19,980.7|28.2
준주거지역|29,762.6|증)8,640.7|38,403.3|54.1
상업 지역|소계|12,570.0|-|12,570.0|17.7
일반상업지역|12,570.0|-|12,570.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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