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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7년 5월 25일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411호 2017. 5. 25.(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75호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3호(2006.01.12.)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되고,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2-235호(2012.09.06.)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과 관악구고시 제 2013-38호(2013.05.16.)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된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6항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구역 지정조서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관악구 신림동 1644번지 일대|26,945.4|감) 2,387.3|24,558.1|구역일부 제척에 따른 면적변경 2. 정비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명칭 면적(㎡) 비율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6,945.4 감)2,387.3 24,558.1 100.00 구역 일부 제척 면적변경 정비 기반 시설 등 소계 2,250.0 감)1,727.6 522.4 2.13 기반시설 조성 및 부지제공 2,580.4㎡ (순부담 10.51%) 공원 2,250.0 감)2,250.0 - - 도로 증)522.4 522.4 2.13 획지 소계 24,695.4 감)659.7 24,035.7 97.87 - 획지1 24,695.4 감)659.7 24,035.7 97.87 공동주택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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