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5월 25일
서울시보 제3411호 2017. 5. 25.(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75호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3호(2006.01.12.)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되고,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2-235호(2012.09.06.)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과 관악구고시 제 2013-38호(2013.05.16.)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된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6항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구역 지정조서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관악구 신림동 1644번지 일대|26,945.4|감) 2,387.3|24,558.1|구역일부 제척에 따른 면적변경
2. 정비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명칭
면적(㎡)
비율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6,945.4 감)2,387.3 24,558.1 100.00
구역 일부 제척 면적변경
정비 기반 시설 등
소계 2,250.0 감)1,727.6 522.4 2.13
기반시설 조성 및 부지제공 2,580.4㎡ (순부담 10.51%)
공원 2,250.0 감)2,250.0 - -
도로 증)522.4 522.4 2.13
획지
소계 24,695.4 감)659.7 24,035.7 97.87 -
획지1 24,695.4 감)659.7 24,035.7 97.87 공동주택
91
서울시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공고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나진10·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