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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7년 5월 25일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411호 2017. 5. 25.(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77호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서울특별시고 시 제2005-411호(2005.12.22.)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영등포지역) 변경결정 및 영등포1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0-18호(2010.01.21.)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어,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2-371호(2013.01.03.)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26호(2015.07.30.)로 정비구역 해제,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6-18호(2016.01.14.)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 울특별시고시 제2017-148호(2017.04.27.)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변경없음) 나. 재정비촉진계획의 목적 (변경없음) 다.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 (변경없음) 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변경없음) 마. 재정비촉진구역 지정(변경) 결정 조서 (변경) 가) 영등포1-2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나) 영등포1-3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다) 영등포1-4 재정비촉진구역 (변경)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2)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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