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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염리3)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7년 6월 1일
아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염리3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412호 2017. 6. 1.(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84호 아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염리3)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03호(2010.8.19.)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07호(2011.4.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61호(2011.9.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39호(2011.11.17.),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1-347호(2011.11.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89호(2012.4.12.),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2-147호(2012.6.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8호(2013.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98호 (2013.6.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44호(2013.7.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24호(2013.1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5호(2014.1.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80호(2014.5.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85호(2014.5.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33호(2014.6.19.),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4-245호(2014.6.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52호(2014.7.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24호 (2014.9.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34호(2015.5.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호(2016.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73호(2017.5.25)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된 아현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 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명 칭|유 형|위 치|면 적(㎡)| | |비 고 | |기 정|증·감|변 경| 아현재정비 촉진지구|주거지형|마포구 아현동 633번지 일원|768,628.5|증)33.4|786,661.9|염리3구역 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2.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구 분|사업방식|구역명|위 치|면 적(㎡)| | |비 고 | | |기 정|증·감|변 경| 총 계| | | |768,628.5|증)33.4|768,661.9| 촉 진 구 역|소 계| | |471,982.6|증)33.4|472,016.0| 주택 재개발사업|아현3구역|아현동 635번지 일원|207,420.8|-|207,420.8| |공덕5구역|공덕동 175번지 일원|42,713.0|-|42,713.0| |염리2구역|염리동 45번지 일원|51,748.3|-|51,748.3| |염리3구역|염리동 507번지 일원|87,952.2|증)33.4|87,985.6| 도시환경정비사업|마포로6구역|공덕동 385번지 일원|16,594.8|-|16,594.8| 주택 재건축사업|아현2구역|아현동 662번지 일원|65,553.5|-|65,553.5| 존 치 구 역|존치구역 등| |대흥동 28번지 일원|296,645.9|-|296,645.9| ※ 염리3구역 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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