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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6월 1일
서울시보 제3412호 2017. 6. 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93호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4항 제2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 례」제4조의3 제3항에 따라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정비 구역에 대하여 같은법 제4조의3 제7항에 따라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 1개 구역(고덕1지구)
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의3 제3항 제4호
□ 정비구역 변경(해제)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정비구역지정일 (고시번호)
기정|고덕1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강동구 고덕1동 501번지일대|125,630.6|2010. 12. 2. (서고시2010-441호)
변경|해 제| | |
정비계획 변경(해제)
○ 용도지역․지구(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 토지이용계획 : 폐지(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결정 구분|구 분|명 칭|면적(㎡)|비율(%)|비고
기정|합 계| |125,630.6|100.0|
정비기반 시설 등|소 계|30,047.0|23.9|• 공공시설 조성 및 부지 제공 ⁕ 사회복지시설은 부지 및 건물포함
• 순부담(인센티브 부여) 산정 제외 면적 : 18,988.1㎡
- 대체조성(무상귀속) 면적 : 12,571.5㎡ ⁕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도로)폐도 면적 50%
- 기존 존치공원 : 6,416.6㎡
|도 로|6,360.6|5.1|
|공 원|14,357.4|11.4|
|연결녹지|4,133.6|3.3|
|사회복지시설|5,195.4|4.1|
택지 (획지)|소 계|95,583.6|76.1|
|공동주택|94,230.9|75.0|
|종교시설|668.8|0.5|
|유 치 원|683.9|0.6|
변경|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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