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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구역 제4-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경미한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6월 1일
서울시보 제3412호 2017. 6. 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02호
양동구역 제4-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경미한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285호(1978.9.29.)로 정비구역 지정, 건설부고시 제380호(1978.11.30.)로 사업계 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671호(1984.11.20.)로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된 이후 서울특별시공 고 제1995-27호(1995.10.10.)로 재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6-34호 (2016.4.21.)로 정비계획 변경 지정된 양동구역 제4-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지정(변경) 고시하고(리모델링에 따른 경미한 변 경),「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변경없음)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양동구역 제4-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구역명|위 치|면 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기정|양동구역 제4-1지구 (CJ빌딩)|중구 남대문로5가 500번지|2,429.4|-|2,429.4|-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면 적(㎡)| | |구성비(%)|비 고
기 정|증 감|변 경| |
획 지|2,429.4|-|2,429.4|100.0|-
※ 1995.10.4. 재개발사업 완료시 무상귀속된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제외
나.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비 고
|기 정|증 감|변 경| |
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2,429.4|-|2,429.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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