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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가리봉동(한뜻모아마을)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7년 6월 8일
구로구 가리봉동한뜻모아마을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413호 2017. 6. 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07호 구로구 가리봉동(한뜻모아마을)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구로구 가리봉동 2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주거 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6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구역지정사유 : 주민참여를 통해 생활환경 개선, 기반시설 정비 및 주민공동시용시설 확충,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을 위한 주거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017년 6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가리봉동 한뜻모아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나.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정비사업의 명칭|위 치|면 적(㎡)|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신규|가리봉동 한뜻모아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로구 가리봉동 2번지 일대|-|증) 43,400|43,400| ■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심의조건(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 세입자 지원책 관련, 중국인 동포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발적 주민협 약(안) 마련 유도 및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장기안심주택제도’ 등을 활용한 사업계획 추가 검토 - 대상지 내부 도로체계 등을 고려하여 화재 등 비상시의 소방·방재계획 관련 구체적·종합 적인 계획 검토 필요 1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명 칭| |면 적(㎡)| | |비 율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 합 계| | |43,400|-|43,400|100.0| 주택용지 (개별건축)| | |30,878|-|30,878|71.2| 정비기반 시설 등|소 계| |10,507|-|10,507|24.2| 도 로|소 계|9,957|-|9,957|22.9| |도시계획도로|5,479|-|5,479|12.6| |현황도로|4,478|-|4,478|10.3| 공공공지| |550|-|550|1.3| 종교용지| | |2,015|-|2,015|4.6|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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