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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정비구역 지정 공고
서울시 공고• 2017년 9월 28일
서울시보 제3429호 2017. 9. 28.(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077호서울특별시 환경정비구역 지정 공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잠실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부지역을 상수원관리규칙 제14조 규정 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환경정비구역 지정 지역 : 잠실상수원보호구역 내 강동구 강일동 탄천물재생센터 처리구역 內
2. 환경정비구역 지정 위치 :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6,932㎡(가래여울마을 내 6필지) 강일동 153-3, 강일동 138-25, 강일동 21, 강일동 153-2, 강일동 155-8, 강일동 138-10
3. 환경정비구역의 현황
구분|연계 하수처리장|지역|자연부락 (법정동)|면적(㎡)|총 호수|인구수
금회 신청|탄천물재생센터|서울시 강동구|가래여울마을 (강일동)|6,932|6|23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078호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직인의 등록) 및 제11조(공고)에 따라 경제 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등록 직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등록 직인 (사유 :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구분|직인명|서체 및 규격|인영|등록일자
등록|신성장산업과 일상경비출납원|훈민정음체 1.8㎝X1.8㎝||2017. 9. 21.
등록|신성장산업과 분임물품출납원|훈민정음체 1.8㎝X1.8㎝||2017.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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