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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수유동 인수봉숲길마을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6월 8일
서울시보 제3413호 2017. 6. 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08호
강북구 수유동 인수봉숲길마을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강북구 수유동 516-21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6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구역지정사유 : 재건축정비예정구역해제된 저층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인 강북구 수유동 516-21번지 일대에 대하여 주민참여를 통해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 시설을 확충하고, 주거 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을 통해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2017년 6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강북구 수유동 인수봉숲길마을 주거환경관리구역
나.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정비사업 명칭|위 치|면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 후|
신설|강북구 수유동 인수봉숲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강북구 수유동 516-21번지 일대|-|증) 40,446|40,446|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면적(㎡)| | |구성비(%)|비고
기정|변경|변경 후| |
계|40,446|-|40,446|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40,339|-|40,339|99.7|
제2종일반주거지역|107|-|107|0.3|
2)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면적(㎡)| | |구성비(%)|비고
기정|변경|변경 후| |
자연경관지구|40,273| |40,273|99.5|
최고고도지구|40,446|-|40,44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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