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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 동작구 노량진동 37-1번지 일원 역세권청년주택 (준공공 임대주택) 사업-

서울시 공고2017년 10월 19일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 동작구 노량진동 3.pdf
서울시보 제3433호 2017. 10. 19.(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158호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 동작구 노량진동 37-1번지 일원 역세권청년주택(준공공 임대주택) 사업-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37-1번지 외 7필지(37-4, 37-6, 37-7, 37-15, 39-13, 39-14, 39-39)에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 임대주택)사업 관련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 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2조와「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및「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10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열람 기간 : 2017. 10.20 ~ 2017. 11.2 Ⅱ.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시청 임대주택과 역세권사업TF팀(☏02-2133-4945) Ⅲ.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구 역 명|위 치|면 적(㎡)|최초결정일|비 고 기 정|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동작구 노량진동 46번지 일원|87,123 (923.0)|1996.11.20. (서울시고시 제1996-317호)| 주 : 항목 중( )의 숫자는 사업대상지(동작구 노량진동 37-1번지외 7필지)면적임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 용도지역 총괄(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87,123|-|87,123|100.0| 주거지역|소 계|10,990|-|10,990|12.6| 제1종일반주거지역|10,490|-|10,490|12.0| 제3종일반주거지역|500|-|500|0.6| 상업지역|소 계|76,133|-|76,123|87.4| 일반상업지역|76,133|-|76,123|87.4|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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