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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독산동 금하마을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6월 22일
서울시보 제3415호 2017. 6. 22.(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18호
금천구 독산동 금하마을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금천구 독산동 1100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주 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6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 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구역지정사유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민참여를 통해 기반시설 정비 및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을 통해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2017년 6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금천구 독산동 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구역
나.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금천구 독산동 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금천구 독산동 1100번지 일원|-|증) 56,611|56,611|
■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심의조건(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 수정가결
- 공동이용시설은 이용편의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대중교통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확보검토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면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56,611|-|56,611|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56,611|감) 56,611|-|감)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증) 56,611|56,611|증) 100.0|
2)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합계| |56,611.00|56,611.00|100.0|
정비기반시설 등|소계|25,114.50|25,114.50|44.4|
도로|20,575.20|20,659.20|36.5|증 : 84㎡
공원|1,501.60|1,501.60|2.7|
완충녹지시설|3,037.70|2,953.70|5.2|감 : 84㎡
주민공동이용시설|-|-| |향후 부지확보 시 설치 예정
택지|소계|31,496.50|31,496.50|55.6|
택지|31,496.50|31,496.5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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