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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대학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 결정」,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 결정」, 「이화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계획 결정」](안) 및 이화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공고

서울시 공고2017년 10월 26일
도시관리계획대학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 결정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 결정 이화동.pdf
서울시보 제3434호 2017. 10. 26.(목)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처분 내용 성명|주소| | 김인재|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일시 : 2017-08-11 16:32 장소 : 서울숲 내용 : 서울06파7784(덤프)차량 축하중 1.65톤 초과|과태료 50만원 부과 홍성화|경기도 포천시 포천로|일시 : 2017-08-12 01:57 장소 : 강변북로 내용 : 전북98사4840(트레일러)차량 총중량 28톤 초과|과태료 150만원 부과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가. 과태료 납부기한 : 2017. 11. 30. 나. 납부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과태료를 납부하 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이의제기 기간 : 공고기 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과 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 과(☎ 02-2210-1521, 1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201호 도시관리계획[「대학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 결정」,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 결정」, 「이화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계획 결정」](안) 및 이화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공고 1. 종로구 이화동(혜화동, 동숭동, 이화동, 충신동, 종로6가)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 획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14조,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구 역 명 : 이화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관련도서 및 도면게재 생략)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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