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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3-3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7년 6월 29일
도시관리계획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3-3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pdf
서울시보 제3416호 2017. 6. 2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28호 도시관리계획(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3-3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67(2011.12.8.)호로 결정된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 하여, 2017년 제8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05.10.)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건대입구역지구 지구 단위계획 및 3-3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건대입구역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개발을 통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전 체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 시키며, 성수지역중심의 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건대입구역지 구 지구단위계획 및 3-3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구 분|구역명|위 치|면 적 (㎡)| | |최초결정일|비고 | |기 정|변 경|변경후| | 기정|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광진구 화양동 6-1호 일대 (지하철 2ᆞ7호선 건대입구역 역세권주변)|171,352|-|171,352|1996. 8.10 (서울특별시고시 1996-216호)|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구 분| |위 치|면적(㎡)| | |구성비(%)|비고 | |기 정|변 경|변 경 후| | 계| |-|171,352|-|171,352|100.0| 주거지역|소계|-|133,909|-|127,962.7|74.7| 일반주거지역|자양동 1-7일대|23,332|감)5,946.3|17,385.7|10.2| 제3종일반주거지역|자양동 227-8일대|48,071.8|-|48,071.8|28.0| 준주거지역|자양동 227-7일대|62,505.2|-|62,505.2|36.5| 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자양동 227-7일대|37,443|증)5,946.3|43,389.3|25.3|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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