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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7월 6일
서울시보 제3417호 2017. 7. 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32호 수표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06호(2010.08.26.)로 결정․고시된 수표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구역의 해제기한을 아래와 같 이 연장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가. 해제기간 연장구역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수표 도시환경정비구역|중구 입정동 237일대|12,316.6|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06호 (2010. 08. 26)
나. 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사업시행인가 신청기한
기정|수표 도시환경정비구역|중구 입정동 237일대|12,316.6|2017. 02. 01
변경 (연장)|수표 도시환경정비구역|중구 입정동 237일대|12,316.6|2019. 01. 31
※ 권고사항 : 향후 정비계획 변경시 연접한 을지로3가 도시환경정비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것.
2. 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3.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시 도시활성화과(02-2133-4635), 중구 도심 재생과(02-3396-5772)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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