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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고시

서울시 고시2017년 7월 6일
수표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고시.pdf
서울시보 제3417호 2017. 7. 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32호 수표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06호(2010.08.26.)로 결정․고시된 수표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구역의 해제기한을 아래와 같 이 연장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가. 해제기간 연장구역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수표 도시환경정비구역|중구 입정동 237일대|12,316.6|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06호 (2010. 08. 26) 나. 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사업시행인가 신청기한 기정|수표 도시환경정비구역|중구 입정동 237일대|12,316.6|2017. 02. 01 변경 (연장)|수표 도시환경정비구역|중구 입정동 237일대|12,316.6|2019. 01. 31 ※ 권고사항 : 향후 정비계획 변경시 연접한 을지로3가 도시환경정비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것. 2. 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3.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시 도시활성화과(02-2133-4635), 중구 도심 재생과(02-3396-5772)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33호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0 세부개발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61(2016.8.25.)호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개포택지개발지 구 특별계획구역10(공무원8단지-강남구 개포동 611-1번지 일원)에 대하여 2017년 제6차 서울 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4.12.)심의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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