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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3-2-A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7년 7월 6일
도시관리계획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3-2-A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pdf
서울시보 제3417호 2017. 7. 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42호 도시관리계획(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3-2-A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67(2011.12.8.)호로 결정된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7년 제8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05.10.)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건대입구역지구 지 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3-2-A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광진구 자양동 2-2번지 일대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3-2지구 특별계획구역 에 대하여 주민의 개발의사를 반영하여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건대입구역지구 지 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3-2-A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함.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광진구 화양동 6-1호 일대 (지하철 2ᆞ7호선 건대입구역 역세권 주변)|171,352|-|171,352|1996.8.10.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16호)|-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구 분 위치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71,352.0|-|171,352.0|100.0|- 주거지역|소 계|-|127,962.7|감)2,560|125,402.7|73.2|- 일반주거지역|자양동 1-7일대|17,385.7|감)2,560|14,825.7|8.7|- 제3종일반주거지역|자양동 227-8일대|48,071.8|-|48,071.8|28.0|- 준주거지역|자양동 227-7일대|62,505.2| |62,505.2|36.5| 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자양동 227-7일대|43,389.3|증)2,560|45,949.3|26.8|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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