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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용산관광버스터미널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7월 13일
서울시보 제3418호 2017. 7. 1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2호
도시관리계획 『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용산관광버스터미널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38(2010.12.2.)호 및 제2013-333(2013.10.10.)호로 결정(변경)되고 서 울특별시고시 제2014-142(2014.4.17)호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된 한강로3 가 40-969번지 일원 용산지구단위계획 및 용산관광버스터미널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대 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용산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결정(경미한 변경)하 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취지
○ 기 결정(‘14.4.17)된 용산지구단위계획 및 용산관광버스터미널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 획에 의해 결정된 공공기여 시설중 원효전자상가 공익시설에 대하여 용산전자상가 도시 재생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공간 재배치가 필요함에 따라 세부개발계획을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함.
Ⅱ.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구 역 명|위 치|면 적(㎡)| | |최초결정일|비고
| |기 정|변 경|변경후| |
기정|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중구 봉래동~ 용산구 한강로 일대|3,248,137|-|3,248,137|1995.3.8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53호)|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주차장 결정조서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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