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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용산관광버스터미널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7년 7월 13일
도시관리계획 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용산관광버스터미널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pdf
서울시보 제3418호 2017. 7. 1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2호 도시관리계획 『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용산관광버스터미널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38(2010.12.2.)호 및 제2013-333(2013.10.10.)호로 결정(변경)되고 서 울특별시고시 제2014-142(2014.4.17)호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된 한강로3 가 40-969번지 일원 용산지구단위계획 및 용산관광버스터미널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대 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용산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결정(경미한 변경)하 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취지 ○ 기 결정(‘14.4.17)된 용산지구단위계획 및 용산관광버스터미널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 획에 의해 결정된 공공기여 시설중 원효전자상가 공익시설에 대하여 용산전자상가 도시 재생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공간 재배치가 필요함에 따라 세부개발계획을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함. Ⅱ.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구 역 명|위 치|면 적(㎡)| | |최초결정일|비고 | |기 정|변 경|변경후| | 기정|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중구 봉래동~ 용산구 한강로 일대|3,248,137|-|3,248,137|1995.3.8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53호)|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주차장 결정조서 : 변경없음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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