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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부암동 성곽마을(창의문 백악·인왕마을)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7월 20일
서울시보 제3419호 2017. 7. 2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69호
종로구 부암동 성곽마을(창의문 백악·인왕마을)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종로구 부암동 265-21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6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구역지정사유 : ‘서울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 중 하나로서, 주민참여를 통해 역사 문화적 마을특성을 보전하고,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 보 전‧정비‧개량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2017년 7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종로구 부암동 성곽마을(창의문 백악·인왕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나.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정비사업의 명칭|위 치|면 적(㎡)|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 후|
신설|종로구 부암동 성곽마을 (창의문 백악·인왕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종로구 부암동 265-21번지 일대|-|증) 98,117.8|98,117.8|
■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심의조건(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 수정가결
- 구역계는 개발제한구역을 제척한 금회 수정안으로 수정
- 불허용도계획은 금회 상정안과 같이 삭제하되, 한양도성에 연접한 성곽마을로서의 역사· 문화적 정취를 살릴 수 있도록 당초 공람(안)의 불허용도계획을 주민공동체운영회 및 종 로구청 주관부서와 사전협의시의 기준으로 명시하고, 향후 지구 단위계획 시 시행지침 등 으로 운용할 것.
- 높이계획 관련 대상지 일대 지형 여건을 고려하여 지하층 계획시 층수 뿐 아니라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서고시 제2013-286호)상의 지하층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높이기준을 보완검토 할 것.
-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 추진과 연계하여 창의문 등 역사문화자원의 경관 회복사업 등에 추가 반영할 사업들을 적극 발굴·연계할 것.
- 대상지 일대 역사·문화·자연 자원을 활용한 마을 내부 조망명소의 적극적인 조성 및 성곽 인지성 제고방안 등을 마련할 것.
- 대상지 일대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건축물 형태 지침상 ‘지붕’은 주변의 산지와 조화되는 다양한 형태의 모델마련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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