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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7월 20일
서울시보 제3419호 2017. 7. 2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70호
도시관리계획(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154호(1996.06.07.)로 ‘중곡지구 상세계획구역’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164호(2002.05.08.)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111호 (2012.05.0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49호(2016.05.26.)로 ‘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변 경 결정된 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서울시 조례 제55조에 의한 군자동 473-21 번지 외 2필지 지정용도 변경(관광숙박시설 삭제) 및 용적률 계획 변경 관련하여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군자역 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내 군자동 473-21번지 외 2필지에 건축물 지정용도 변경(관 광숙박시설 삭제) 및 용적률 계획 변경을 통해 일반건축물을 건축하고자 도시관리계획(지 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 |최초결정일
비 고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중곡동 157-1호 일대|114,030|-|114,030|1996.6.7. (서울시고시 제1996-154호)|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불허용도 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권장용도 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지정용도 계획 결정(변경)조서 : 삭제
구 분
위치
지정용도
비 고
삭제|군자동 473-21번지 외 2필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관광숙박시설|
※ 삭제되는 지정용도는 군자동 473-21번지 외 2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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