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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동대문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7월 27일
서울시보 제3420호 2017. 7. 2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76호
도시관리계획(동대문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및 숭인동 일대의 체계적 도시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동대문 지구 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2017년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동대 문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을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해제로 인하여 도시관리수단의 부재가 발생한 지역으로, 주변 여건 변화에 대응 및 현실에 맞는 발전적 유도적 도시관리수단을 마련하고 창신․숭인 도 시재생선도지역의 목표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 시함.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 |비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종로구 창신동, 숭인동 일대|-|증)39,154.0|39,154.0|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구 역 명
내용
결정사유
신설|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위치 : 종로구 창신동, 숭인동 일대
- 면적 : 39,154.0㎡
∘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와 동시에 동대문지구단위계 획 해제로 종로변 도시관리수단의 부재
- 간선가로변 도시환경개선 및 지역중심기능 강화를 위한 발 전적·유도적 도시관리수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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