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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8월 3일
서울시보 제3421호 2017. 8. 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80호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서울특별시고 시 제2005-411호(2005.12.22.)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영등포지역) 변경결정 및 영등포1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0-18호(2010.01.21.)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어,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2-371호(2013.01.03.)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26호(2015.07.30.)로 정비구역 해제,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6-18호(2016.01.14.)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 울특별시고시 제2017-148호(2017.04.27.)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 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77호(2017.05.25.)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 경 결정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및 제 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
2.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변경없음)
명 칭|유 형|위 치|면 적(㎡)|비 고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중심지형|영등포구 영등포동 2・5・7가 일원|144,507.7|
나. 재정비촉진계획의 목적 (변경없음)
다.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 (변경없음)
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명 칭|면적(㎡)| | |비율(%)|비고
|기 정|변 경|변 경 후| |
합 계| |144,507.7|-|144,507.7|100.0|-
도시계획시설|소 계|49,461.0|감) 5.1|49,455.9|34.2|-
도 로|37,849.0|증) 24.9|37,873.9|26.2|-
광 장|1,446.0|-|1,44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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