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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신월5동(해오름마을)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7년 8월 3일
양천구 신월5동해오름마을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421호 2017. 8. 3.(목) 시행방법|사업내용|시행예정시기|사업시행예정자|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비고 주거환경 관리사업|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또는 확대|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양천구청장|해당 없음|- 주택의 보전‧정비‧개량 및 신축하는 방법|기한 없음|토지등소유자|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82호 양천구 신월5동(해오름마을)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주 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6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구역지정사유 : 주민참여를 통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 보전·정비·개량을 통해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2017년 8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1) 정비구역의 명칭 : 양천구 신월5동(해오름마을) 77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구역 2)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구 역 명|위 치|면 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 후| 신규|신월5동(해오름마을) 주거환경관리구역|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증) 37,551.0|37,551.0| 2. 정비계획의 수립 1)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2)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계획 ①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변경 없음) 구분|명 칭| | |면 적(㎡)| | |구성비(%)|비고 | | |기 정|변 경|변경 후| | 합 계| | | |37,551.0|-|37,551.0|100.0|- 주택 용지|소계| | |32,763.5|-|32,763.5|87.3|- 주택용지(개별건축)| | |32,763.5|-|32,763.5|87.3|- 정비 기반 시설|소계| | |4,787.5|-|4,787.5|12.7|- 도로|도시계획도로| |3,126.2|-|3,126.2|8.3|- |현황 도로|구유지|135.7|-|135.7|0.4|- | |사유지|1,525.6|-|1,525.6|4.0|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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