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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상도동(성대골) 정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8월 3일
서울시보 제3421호 2017. 8. 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83호
동작구 상도동(성대골) 정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88호(2015.7.2.)로 정비구역 지정 및 결정도면 고시된 동작구 상도 동(성대골)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하여,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6 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동작구 상도동(성대골) 주거환경관리구역
나. 정비구역 지정 조서(변경없음.)
구분|정비사업의 명칭|위 치|면 적(㎡)|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신설|동작구 상도동(성대골) 주거환경관리사업|동작구상도동(성대골) 259-40번지 일대|47,580|-|47,580|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명 칭|면 적(㎡)| | |비율(%)|비고
|기 정|증·감|변 경| |
합 계| |47,580.0|-|47,580.0|100.00|
정비 기반 시설|소 계|7,412.0|-|7,412.0|15.58|
도 로|5,317.0|-|5,317.0|11.17|
공 원|112.0|-|112.0|0.23|
수도공급시설|277.0|-|277.0|0.60|
주차장|1,048.0|-|1,048.0 (1,706.0)¹|2.20|주차장 일부 구간 공간적 범위 결정
공공공지|658.0|-|658.0|1.38|지하 주차장 / 지상 공공공지 중복결정
주택용지(개별건축)| |40,168.0|-|40,168.0|84.42|
※ (1,706.0)¹ : 지하 주차장 시설결정 면적(주차장 1,048㎡ + 공공공지 658㎡)
2)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나)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다) 수도공급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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