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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등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7년 8월 3일
정비구역등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421호 2017. 8. 3.(목) ◼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88호 정비구역등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4항제2호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 례」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정비구 역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의3제7항에 따라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 3개 구역 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의3제3항제4호 연번|구역해제 현황 1|□ 정비예정구역 변경(해제)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계획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예정구역지정일 기정|1|상계동|1050-2|2.3|190|60|7|1|단독|2006.3.23. (서고시 2006-95호) 변경|해 제| | | | | | | | |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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