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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등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8월 3일
서울시보 제3421호 2017. 8. 3.(목)
◼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88호
정비구역등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4항제2호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 례」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정비구 역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의3제7항에 따라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 3개 구역 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의3제3항제4호
연번|구역해제 현황
1|□ 정비예정구역 변경(해제)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계획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예정구역지정일
기정|1|상계동|1050-2|2.3|190|60|7|1|단독|2006.3.23. (서고시 2006-95호)
변경|해 제|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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