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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교남동·무악동 일대 행촌권 성곽마을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8월 3일
서울시보 제3421호 2017. 8. 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89호
종로구 교남동·무악동 일대 행촌권 성곽마을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종로구 교남동‧무악동 일대 행촌권 성곽마을(행촌동 210-678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 6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구역지정사유 : ‘서울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 중 하나로서, 주민참여를 통해 역사문화적 마을특성을 보전하고,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 보 전‧정비‧개량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2017년 8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1) 정비구역의 명칭 : 종로구 교남동·무악동 일대 행촌권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2)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정비사업의 명칭|위 치|면 적(㎡)|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 후|
신설|종로구 교남동·무악동 일대 행촌권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종로구 행촌동 210-678 일대|-|증)141,323.0|141,323.0|
■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심의내용(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 수정가결 (수정사항) 1. 대상지 동측 기정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와 관련,
1-1. 기정 완충녹지 중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4, 소로3-18)와 중복 결정된 구간은 도 시계획시설(완충녹지) 해제 (※ 일부 완충녹지 잔여 구간은 장기적으로 동측 사직공 원에 편입 검토)
1-2. 기정 완충녹지 미집행 구간중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4) 남측으로 연결되는 구간 (행촌동 1-177번지 일대)은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해제 후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조서 정정
1-3. 기정 완충녹지 미집행 구간 중 한양도성이 위치하는 구간(행촌동 1-136번지 일대)은 기정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유지
(권고사항)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관련 대상지 일대가 '93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통해 기 건폐율 완화된 지역임을 감안하여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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