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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신투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7년 8월 3일
도시관리계획신투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421호 2017. 8. 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93호 도시관리계획[신투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992-729호(’92.12.23.)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서울특별시공고 제2000 -593호(2000.9.4.)로 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된 신투리택지개발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양천구 신정동 1268번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2017년 제11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07.12.)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신투리택지 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신투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양천구 신정동 1268번지에 대하여 주변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 용도계획을 변경하고, 양천구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조성 할 수 있도록 「신투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구역명|위치|면 적 (㎡)|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기정|신투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양천구 신정동 643-1번지 일원|179,785.6 (5,399.9)|-|179,785.6 (5,399.9)|최초결정 서고 제2000-105호 (2000. 5. 12) ※ ( ) 면적은 사업대상지 신정동 1268번지 면적임.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 |구성비(%) |기정|변경|변경후| 총 계| |179,785.6|-|179,785.6|100.0 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5,390.5|-|5,390.5|3.0 주거지역|소계|174,395.1|-|174,395.1|97.0 제1종일반주거지역|30,632.7|-|30,632.7|17.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1,991.7|-|1,991.7|1.1 제3종일반주거지역|141,770.7 (5,399.9)|-|141,770.7 (5,399.9)|78.9 (3.0) ※ ( ) 면적은 사업대상지 신정동 1268번지 면적임.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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