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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석관동 한천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7년 8월 10일
성북구 석관동 한천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422호 2017. 8. 1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98호 성북구 석관동 한천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성북구 석관동 73-1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주 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6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구역지정사유 : 해당 구역은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으로 건축물 및 도로의 노후, 안 전시설의 미비 등 건축여건 개선 및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임. 주 민참여를 통해 마을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계획을 수립하고, 주거환 경의 보존·정비·개량을 위해 주거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017년 8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성북구 석관동 한천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나.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정비사업의 명칭|위 치|면 적(㎡)|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 후| 신설|성북구 석관동 주거환경관리사업|성북구 석관동 73-1번지 일대|-|증)64,692|64,692| 2. 정비계획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 : 변경 없음 구분|면적 (㎡)| | |비율(%)|비고 기정|변경|변경 후| | 총계|64,692|-|64,692|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21,358|-|21,358|33.0%|- 제2종일반주거지역|43,334|-|43,334|67.0%|- 2) 용도지구 : 변경 없음 가) 미관지구 : 변경 없음 구분|도면 표시번호|지구명|지구의 세분|위치|면적(㎡)|최초결정일|비고 기정|①|미관지구 (한천로)|일반 미관지구|장안동 413-1 ~ 장위동 308-44|176,820 (6,237)|서울시고시 제164호 1982.4.22|- ※ ( )는 주거환경관리구역 내 사항임.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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