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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8월 24일
서울시보 제3424호 2017. 8. 24.(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11호
봉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2010-101호(2010.3.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47호(2016.8.11.)로 결정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의 봉래동1가 일대 도시환경정 비예정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함 께 고시 합니다.
2017년 8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봉래 도시환경정비구역
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구역명|위 치|면 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신규|봉래 도시환경정비구역|중구 봉래동1가 48-3 일원|-|증) 30,743.3|30,743.3|
다. 지정사유
◦ 대상지는 도심내 경복궁-광화문-서울시청-숭례문-서울역으로 이어지는 세종대로변에 입지하고 있으며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 토지이용계획 상 도심핵 지역으로서 도심부 상징적 업무중심지역으로 유지·발전토록 개발방향이 설정되어 있음
◦ 또한 대상지 주변으로 서소문ㆍ양동ㆍ남대문 도시환경정비구역과 북창ㆍ회현ㆍ남대문 시장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개발 및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연세봉래빌딩, 우리빌딩, WISE타워 등 고층의 건축물이 입지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낙 후된 건축물에 대한 개발압력이 증대되고 있음
◦ 이러한 입지여건에도 불구하고 대상지 내부는 저층의 노후불량 건축물(87.1%)이 다수 분포하여 도시환경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임
◦ 이에 2025년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 의 회복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지정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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