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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용답동 233-1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임대주택) 도시관리계획[장한평(성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9월 14일
서울시보 제3427호 2017. 9. 1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34호
성동구 용답동 233-1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임대주택) 도시관리계획[장한평(성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326호(1997.12.10)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3-34호(2013.2.7)로 결정(변경)된 장한평(성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성동구 용답동 233-1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임대주택) 도시관리계획[장한평(성동) 지구단 위계획] 결정(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 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 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233-1
∙면적 : 682.8㎡
∙결정 취지 :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지역에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건 립과 더불어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함
Ⅱ.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구역명|위치|면적(㎡)|최초결정일|비고
기정|장한평(성동) 지구단위계획구역|성동구 용답동 232-6 일원|120,730|2007.8.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75호)|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면적(㎡)| | |구성비(%)|비고
|기정|변경|변경후| |
계| |682.8|-|682.8|100.0|
상업 지역|소계|682.8|-|682.8|100.0|
일반상업지역|682.8|-|682.8|100.0|용답동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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