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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화곡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7년 9월 21일
강서 화곡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고시 및 도시관리계.pdf
서울시보 제3428호 2017. 9. 21.(목) 연번|구분|명칭|용도|구조|건축개요| | | |비고 | | | |층수|높이|건축면적|연면적| 5|변경없음|서울로 가게|제1종근린생활시설|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1층|4.05m|13.53㎡|13.53㎡| 6|변경없음|수국 식빵|제1종근린생활시설|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1층|5.00m|42.50㎡|42.50㎡| 7|변경없음|목련 다방|제1종근린생활시설|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1층|4.55m|16.12㎡|16.12㎡| 8|변경없음|서울로 전시관|제1종근린생활시설|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1층|4.55m|16.12㎡|16.12㎡| 9|기정|장미 김밥|제1종근린생활시설|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1층|5.00m|41.84㎡|41.84㎡| 변경|장미 빙수| | | | | | | 10|변경없음|정원 교실|제1종근린생활시설|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1층|4.65m|16.12㎡|16.12㎡| 11|변경없음|7017 서울화반|제1종근린생활시설|철근콘크리트구조|1층|4.40m|119.79㎡|119.79㎡| 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도면 및 관련서류 등은 서울특별시 서울로운영단에 비치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로운영반(☏ 02-2133-4495)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40호 강서 화곡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33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강서 화곡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 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28 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강서 화곡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 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 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강서 화곡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13-3번지 일대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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