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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구의동 587-64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9월 28일
서울시보 제3429호 2017. 9. 2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46호
도시관리계획(구의동 587-64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87-64번지 『도시관리계획(구의동 587-64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 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서 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17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08.23.)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및 결정취지
○ 위 치 : 광진구 구의동 587-64번지
○ 면 적 : 659.1㎡
○ 결정취지 : 대상지는 지하철2호선 강변역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으로서 청년층의 주거안정 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건립과 더불어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자 함.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신설)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 정
증·감
변 경
신설|광진구 구의동 587-64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광진구 구의동 587-64번지|-|증)659.1|659.1|단독필지
2. 결정(신설)사유서
구 분
구 역 명
면 적(㎡)
변경사유
신설|광진구 구의동 587-64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659.1|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신설)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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