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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강남구 논현동 278-4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9월 28일
서울시보 제3429호 2017. 9. 28.(목)
제6장 광고물등의 사후관리
제17조(운영ㆍ성과분석) ① 민ㆍ관합동협의회는 관람인원, 미디어, 콘텐츠(공공용을 포함한다) 운영현황 등을 반기별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ㆍ관합동협의회는 매년 당해 연도 운영성과, 문제점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하는 등의 성과분석을 하여야 한다.
③ 민ㆍ관합동협의회는 성과분석 자료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시장은 자유표시구역에서 옥외광고사업자 등이 이 기준 및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부 칙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48호
도시관리계획(강남구 논현동 278-4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78-4번지 외 2필지(278-3, 278-1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 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17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8.23)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78-4번지 외 2필지(278-3, 278-17)
∙ 면적 : 2,213.2㎡
∙ 결정 취지 :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지역에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건 립과 더불어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 획을 결정함
Ⅱ.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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