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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강남구 논현동 202-7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9월 28일
서울시보 제3429호 2017. 9. 2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49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강남구 논현동 202-7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02-7번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강남구 논현동 202-7 역세 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17년 제5차 서 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17.3.15) 및 2017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017.3.22)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 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 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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