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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등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10월 10일
서울시보 제3430호 2017. 10. 10.(화)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62호
정비구역등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4항제2호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 례」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정비구 역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의3제7항에 따라 해제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등 해제 : 1개 구역
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의3제3항제4호
연번|구역해제 현황
1|□ 정비예정구역 변경(해제)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계획 용적률
건폐 율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예정구역지정일
기정|5|정릉동|410-10|2.8|190%|60%|7|1|단독|2013.11.28. (서고시 2013-393호)
변경|해 제| | | | | | | | |
□ 정비구역 변경(해제)
구분
구 역 명
위 치
사업방식
면 적(㎡)
정비구역(변경)지정일 (고시번호)
기정|정릉5주택재건축정 비구역|성북구 정릉동 410-10 일대|주택재건축|66,345.2|2011.8.18.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1-59호)
변경|해 제| | | |
□ 정비계획 변경(해제)
○ 용도지역․지구(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 토지이용계획 : 폐지(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결정 구분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합 계| |66,345.2|100.0|
정비기반 시 설|소 계|14,743.4|22.2|
|도 로|9,206.7|13.9|
|어린이공원|3,321.5|5.0|
|주차장|1,403.6|2.1|
|공공공지|811.6|1.2|
택 지 (획지)|소 계|51,601.8|77.8|
|획지1|39,904.3|60.2|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11,697.5|17.6|
변경|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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