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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10월 10일
서울시보 제3430호 2017. 10. 10.(화)
연번|구역해제 현황
1|□ 정비예정구역 (해제)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
층수
건폐율 (%)
추진 단계
정비 유형
예정구역지정일 (고시일)
기정|22|충정로동|281-18|0.9|210|-|50|1|전면 개발|2004.06.25. (서고시2004-204호)
변경|해 제| | | | | | | | |
□ 정비구역 (해제)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정비구역지정일 (고시번호)
기정|충정로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서대문구 충정로3가 281-18 일대|8,369.3|2009.05.21. (서고시2009-205호)
변경|해 제| | |
□ 정비계획 변경(해제)
○ 용도지역․지구(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 토지이용계획 : 폐지(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구 분
명 칭|면 적
비 율(%)
비 고
|합계|8,369.3|100.0|
기정|정비기반 시설 등|소 계|1,088.0|13.0|
|소 공 원|579.0|6.9|
|역사공원|509.0|6.1|
택 지|소 계|7,281.3|87.0|
|택 지|7,281.3|87.0|
변경|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환원)| | |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63호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 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의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서대문구 충정로3가 281-18 일대 등 3개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같은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4항 규정에 의거 해제하고, 같은법 같은조 제7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10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 3개 구역
가.「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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