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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한국종합무역센타 남측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10월 19일
서울시보 제3433호 2017. 10. 1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74호
도시관리계획(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한국종합무역센타 남측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99호(2010.8.19.)로 결정된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 역 내 한국종합무역센타 남측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2017년 제15차 서울시 도 시·건축공동위원회(2017.09.27.)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고 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한국종합무역센타 남측 특별계획구역 삼성동 159-8 일대의 가로활성화를 위해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 위계획구역 내 한국종합무역센타 남측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한국종합무역센타 남측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조서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한국종합무역센타 남측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 건축물에 관한 계획 중 지정용도 외 변경없음
○ 지정용도
건축 물에 관한 계획|지정 용도|◦최상층 지정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단, 관광호텔은 최상층 및 지상3~4층)
•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단, 관광호텔에 한함)
삼성동 159-7호|◦최상층 지정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삼성동 159-8호|◦지상3~4층 지정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601㎡ 이상
| | |◦지상1층 지정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공공도서관|303㎡ 이상
※ 삼성동 159-8호 지상1층 지정용도인 공공도서관, 공연장 등의 공공기여는 독립적인 공간으로 조성·운영 등 그 공공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운영토록 하되, 공공기여 계획 변경으로 당초 공공기여 공간을 수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이익량을 고려하여, 1층과 연계된 저층부에 공공기여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1층 공공도서관 및 공연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강남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이행 이 담보된 경우에만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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