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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논현동 40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7년 10월 26일
도시관리계획논현동 40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434호 2017. 10. 2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77호 도시관리계획(논현동 40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40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강남구 논현동 40번지에 위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을 해제하고, 유휴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동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구역명|위치|면적(㎡)| | |최초 결정일|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 신설|논현동 40 지구단위계획구역|강남구 논현동 40번지 일대|-|증) 13,161|13,161|-|-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구역명|위치|면적(㎡)|결정사유 신설|논현동 40 지구단위계획구역|강남구 논현동 40번지 일대|13,161|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부지의 시설 폐지 및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분| |면적(㎡)| | |구성비(%)|비고 |기정|변경|변경후| | 계| |13,161|-|13,161|100.0|- 주거 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13,161|-|13,161|100.0|-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해당 없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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