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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논현동 40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10월 26일
서울시보 제3434호 2017. 10. 2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77호
도시관리계획(논현동 40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40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강남구 논현동 40번지에 위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을 해제하고, 유휴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동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구역명|위치|면적(㎡)| | |최초 결정일|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
신설|논현동 40 지구단위계획구역|강남구 논현동 40번지 일대|-|증) 13,161|13,161|-|-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구역명|위치|면적(㎡)|결정사유
신설|논현동 40 지구단위계획구역|강남구 논현동 40번지 일대|13,161|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부지의 시설 폐지 및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분| |면적(㎡)| | |구성비(%)|비고
|기정|변경|변경후| |
계| |13,161|-|13,161|100.0|-
주거 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13,161|-|13,161|100.0|-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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