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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서울 신정3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11월 2일
서울시보 제3435호 2017. 11. 2.(목)
일련 번호|소재지| |유형|지번| | |지목|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비고
| | |산|주|부| | | |주 소|성 명|
87|의정부|장암동|기정| |411|37|대|35|35|의정부시장암동411-37|심상복|
88|의정부|장암동|기정| |411|39|대|120|120|의정부시장암동411-39|박성기|
89|의정부|장암동|기정| |411|40|대|235|235|의정부시장암동411-37|박오순|
90|의정부|장암동|기정| |411|41|대|217|217|서울시노원구상계동4-7|기독교한국 침례회예광교회|
91|의정부|장암동|기정| |411|42|대|154|154|의정부시장암동379-47|장재룡|
92|의정부|장암동|기정| |411|43|대|337|337|의정부시장암동411-41|홍순대|
93|의정부|장암동|변경| |411|59|대|399|399|서울시노원구상계동4-7|기독교한국침례회 예광교회|기정 411-44 지적분할
94|의정부|장암동|기정| |411|45|잡|310|310|서울시노원구상계동4-7|기독교한국침례회 예광교회|
95|의정부|장암동|기정| |411|46|잡|68|68|서울시노원구상계동4-7|기독교한국침례회 예광교회|
96|의정부|장암동|변경| |411|60|잡|27|27|서울시노원구상계동4-7|기독교한국침례회 예광교회|기정 411-47 지적분할
97|의정부|장암동|변경| |411|61|잡|79|79|서울시강남구도곡동902-8동 신아파트다-207|이은주|기정 411-48 지적분할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91호
도시관리계획(서울 신정3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91호(2005.07.06.)로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지정,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76호(2005.12.29.)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39호(2012.12.03.)로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5호(2013.1.17.)로 공사완료(준공) 공고,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6-433호(2016.12.29.)로 신정3지구 A6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된 서 울 신정3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7년 제11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 원회 심의(2017.07.12)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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